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육쭈입니다.
저는 19년 5월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1년 동안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서 지금까지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8살이 되었을 때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기혼여성 취업률 변화를 보면,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시 취업률이 낮아지고,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 또 한 번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출산 후와 초등학교 입학 시 아이에게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제가 알지 못한 정책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육아기 단축시간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정책이 무엇인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미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도 사용 가능한지, 신청방법과 급여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저는 몰랐을까요?ㅜ확인해보니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일이 2019년 10월 1일이더라고요.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또는 육아 단축근무)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분이라도 휴직 기간을 하루 남겨놓은 분이라면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적용 대상자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 단축근무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2년 내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회 분할 사용만 가능하고,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단축근무는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한데, 최소 신청 단위가 3개월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육아기 단축시간 조건 및 신청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기 단축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
2. 고용센터 방문 - 사업주로부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일단,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시고, 1개월 지난 시점에 사업주에게 온라인으로 단축근무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고용노동부 앱에서 담당자가 등록해둔 확인서를 불러와 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작한 날 이후에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당월 중 실시한 단축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매달 받는 것이 귀찮다 하시면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한데,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으로 소멸되지 꼭 잊지 않고 잘 챙기셔야 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단축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시간만큼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1. 은지는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하고 급여를 200만 원 받고 있어요.
매일 2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X 주 5시간 / 40시간 = 25만 원
B.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 원 X (40시간 - 30시간) - 5 / 40시간 = 187,500원
C. 회사 지급분
200만 원 X 주 30시간 / 40시간 = 150만 원
총 급여 = A + B + C = 1,947,500원
2. 희란은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하고 급여를 300만 원 받고 있어요.
매일 4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 원 X 주 5시간 / 40시간 = 25만 원
B.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 원 X (40시간 - 20시간) - 5 / 40시간 = 562,500원
C. 회사 지급분
300만 원 X 주 20시간 / 40시간 = 150만 원
총 급여 = A + B + C = 2,312,500원
지금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부터 신청방법, 급여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꼭 필요하죠. 단축근무 동안 급여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육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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