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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정책

이른둥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지원금 혜택

by 육쭈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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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미숙아지원금
이른둥이 미숙아지원금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육쭈입니다.

예전에는 조산을 했을 때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미숙아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은 이르게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예정일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물론 당황스럽겠지만, 부모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나 아이에게 문제가 없는지 아이가 커가면서 건강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른둥이에 대한 미숙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른둥이, 미숙아의 기준은?

꼬꼬마 아들
꼬꼬마 아들

출생 당시 2.5kg 미만의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 - 저체중아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 - 조산아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미숙아 기준에 들어갑니다. 제 아들은 35주 6일에 2.45kg으로 태어나서 두 가지 항목 모두 해당이 되네요. 제 아이는 다행히도 신체 모든 기능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체중아들은 온도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5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지금 4살인 제 아이는 아픈 데 없이 아주 쑥쑥 잘 크고 있답니다.

제 아이처럼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정부에서 미숙아 지원금 및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른 시기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을 대비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럼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미숙아 지원금이란?

미숙아 출산 시 정부에서 미숙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금은 신청하지 못했어요. 

소득기준 표 - 출처 : 강남보건소
소득기준 표 - 출처 : 강남보건소

소득기준에 부합하다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되고, 첫째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3인 가구원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 미숙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 퇴원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각각 첨부)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맞벌이의 경우 각각 카드 사본 첨부)

 

보건소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산모가 퇴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처 : 강남보건소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처 : 강남보건소

소득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치료비 중에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의료비가 100만 원 이하라면 100% 지원, 100만원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한 9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출생 시 체중에 따라서 지원되는 최고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2.0 ~ 2.5kg 미만, 제태기간 38주 미만인 경우에는 3백만 원, 1.5 ~ 2.0kg 미만인 경우에는 4백만 원, 1.0 ~ 1.5kg 미만인 경우에는 7백만 원, 1kg 미만인 경우에는 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혜택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외래 진료 시 비용의 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주는 혜택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제도라서 제 아이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크게 아픈 적이 없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 게 다지만 갈 때마다 병원비와 약값이 각각 천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보통 6-7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의료비 부담이 없으니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만 5세까지니 앞으로 1년 반은 혜택을 더 볼 수 있겠네요.

 

필요서류는

-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주치의 확인 필요)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직접 접수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거나 약국 약 제조 시 등록코드가 자동 적용되므로 의료기관엔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작게 태어나거나 너무 이른 시기에 태어났다면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성장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없을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거에 부담이 줄어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작게 태어났지만 그 어떤 아이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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