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육쭈 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지면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졌죠. 저는 19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육아지원정책은 더 많아지고 질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남편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보다 휴가 사용기간도 확대되고 급여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 산모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총 사용기간은 10일이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우선대상지원기업은 5일치 급여를 지원하고, 휴가 10일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고, 현 정부가 올해 초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까지 확대시행하겠다고 한 뉴스도 있으니 기간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0일 중 주말이 포함되었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배우자가 주 5일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2주를 쉴 수 있는 것이죠.
휴가는 출산 당일부터 사용할 수도 있고, 미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 남편은 출산 직후 사용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출산 후에 병원에 1주일, 조리원에 2주일 있어서 꼭 남편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리원을 퇴소하고 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함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둘째를 낳는다면!! 꼭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ㅎ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출산휴가 10일 중 1회만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분할 사용 일수는 제한이 없으니 5,5일씩 나누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2,8일씩 나누어 사용하셔도 돼요. 총 2주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남편 회사와의 조율도 중요하니 다니시는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알맞게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산모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사용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무관하게 부여됩니다. 즉,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급여 지급
출산휴가 급여는 10일 모두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우선대상지원기업(중소기업)이라면 최초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일분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00만원 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출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급여신청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1년이 지나고 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분할 사용을 했더라도 사용한 후에 잊지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회사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급여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사본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1. 회사에서 5일치를 받고 5일치는 직접 신청
2. 회사에서 10일치를 모두 받고 회사에서 신청
두가지 방법 모두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주면 사용자는 어플을 통해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 2번이 1번보다 간단해요. 1번 방법은 5일치 정부지원을 받고 통상임금 차액분을 또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거든요.
확인서가 승인되면 개인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대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0일치의 급여가 잘 지급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복한 출산 하시고 산모와 아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꼭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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