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육쭈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복직해 지금까지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건 바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고맙다 육휴야~

저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을 했고,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의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제도가 무엇인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등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추가로, 직장인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얼마 전 포스팅에서 2023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이를 낳은 후에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한데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은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30일이상 사용을 해야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해요.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개시 예쩡일의 30일 전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의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산의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쩡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이후에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에 몰아서 받기도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만)하고
근로자(개인회원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3. 고용보험 앱 신청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보험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탭하면 본인인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서 확인서 등록을 해주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나오면, 사업장에 확인서 등록을 했는지 문의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최근엔 자녀를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3+3 부모육아휴직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새롭게 생겨서 부부가 아이를 함께 양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 상한액도 커져 경제적인 부담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뀐 육아정책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3년 바뀐 육아휴직 제도가 궁금하다면?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도
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육아휴직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아이를
yookjoo.tistory.com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아니고 출산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지원대상 :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
*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2. 지원금액 : 총 150만원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3.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부지원제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잘 챙기셔서 저처럼 당당한 육아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라요.
'육아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난임시술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난임부부 자격요건 (0) | 2022.11.09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휴가급여신청 방법 (0) | 2022.11.08 |
똘똘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파헤쳐보자! (feat. 카드발급, 바우처신청, 사은품까지) (0) | 2022.10.14 |
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육아휴직 정책 정리 (0) | 2022.10.13 |
2023년 부모급여 완벽 정리 (feat. 아동수당, 영아수당, 상세설명, 신청방법, 소급적용까지)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