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정책

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육아휴직 정책 정리

육쭈 2022. 10.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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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아이를 돌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출산 후 육아휴직 제도를 두어 아이와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엔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확대된다고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23 육아휴직 기간확대

2023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재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단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는 자녀 1명에 대해 아빠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하죠.

예전에 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엄마의 육아휴직이 일반적인 경우고 아빠는 1년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현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발표한 정책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1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요, 복직을 하고 보니 또 한번의 큰 경력 단절의 위기가 있더라구요, 바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더 크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 아이의 불안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각종 과제를 수행해야 하다보니 부모님의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일찍 하교한다는 것!

맞벌이 부부에게는 하교 후 학원이나 돌보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1년은 0세때 사용하고 6개월은 초등학교 1학년때 사용하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동안 함께 있어 줄 수 있어 부모님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한결 편해 질 거라 생각합니다.

 

▶ 2023년 육아 휴직 정리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하며, 사업자는 신청 기간동안 휴직을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육아휴직 급여신청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 늘어난 6개월도 급여가 지급 되는 건가요?

늘어난 휴직에 대한 급여는 무급이 될지 유급이 될지 아직 결정난 게 없네요. 휴직 시 회사와 등록된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듯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첫만남 이용권 - 출산 시 20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설명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니 병원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정리

*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지급(부모의 소득, 재산 무관)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원 지급 (아동1인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사용제한 :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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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 시행일 이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은 법안이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현행) 통상임금의 80% -> (개편) 통상임금의 100%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원씩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원씩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원씩

 

* 신청대상 : 생후 12개월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부

* 지원내용 :

- 1~3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30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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