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출산휴가분할사용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휴가급여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육쭈 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지면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졌죠. 저는 19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육아지원정책은 더 많아지고 질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남편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보다 휴가 사용기간도 확대되고 급여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 산모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총 사용기간은 10일이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우선대상지원기업은 5일치 급여를 지원하고, ..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